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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주민신뢰 확보가 우선”
입법조사처, 전문성 부족 지적
일부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고 의회사무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행부(시ㆍ도)를 견제ㆍ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둬 정책을 보좌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좌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회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공동보좌관이나 인턴보좌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늘리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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